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0:30 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소재 반정공단 입구에 있는 대구 방면 4번 국도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화물차가 2 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여 진로를 방해당하자 화가 나 2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후 급 브레이크를 밟아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 박스 영상 분석결과)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블 백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급 브레이크를 밟아 이른바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의 탑승자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