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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4:53 경 춘천시 서면 방 동리 818 앞 도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다른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범행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르는 점[ 그 중 1회는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와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도[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항소한 위 사건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이다]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저버리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더 이상 동종 범행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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