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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575 판결
[사기·배임][공1985.5.15.(752),653]
판시사항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구속 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에 의하면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이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① 피고인이 칠곡태전교쪽에 있는 땅 100평을 사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문 화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제1심법정에서의 증인 이 광월의 진술과 원심 및 제1심법정에서의 증인 피 윤생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300만원은 월 3푼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피해자 문 화자의 진술이나 그 남편인 조 현욱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의심이 가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② 피고인이 그 소유의 임야 12정 5단 5무보중 6,000평을 피해자 이 해곤에게 팔아 그 대금을 모두 받고서도 공소외 소 준영에 대한 400만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이 해곤에게 그 소유의 임야중 6,000평을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수령한 사실과 그후 임야전체에 대하여 공소외 소 준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이 해곤에게 매도한 임야 6000평은 피해자가 자기비용으로 분할이전해 가기로 약정한 것이었는데 비용관계로 분할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공소외 소 준영에게 400만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형편에 놓여 그중 6000평은 이미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한편 후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토지 47평을 추가담보로 제공받는 대신 6000평에 대하여는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임야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각 무죄 판단을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 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그밖에 이 사건은 검사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는 의견진술을 한 경우이므로 원심이 일부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주장의 사유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유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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