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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72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4. 00:15경 울산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횟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앞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센스 X-170)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엘지노트북(Z-35) 1대, 카운터 안에 설치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그가 미리 준비하여 둔 가방 안에 집어넣고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도난경보음을 듣고 온 위 횟집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약 100m 추격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힘껏 1회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횟집 CCTV 촬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트북 및 금전출납기를 절취하여 갔다가 추격해온 F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붙잡는 것을 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F을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바닥으로 밀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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