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2:15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해수욕장 길 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번이어서, 이번이 5 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는 점, 마지막의 2015년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의 승용차를 이번에 무면허로 다시 운전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