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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인력 직업알선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 2013. 11.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G지점 부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G지점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작업확인영수증 용지의 작업자 명단란에 ‘H, I, J, K’, 현장란에 ‘L 남태령 현장’, 현장작업확인자 서명란에 불상자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저녁 무렵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불상자 명의로 된 작업확인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584장의 작업확인영수증을 위조하고,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G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L 남태령 현장에 작업인부들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리직원 M에게 “L 남태령 현장에 작업인부 4명이 나갔으니 선 지급할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날 저녁 무렵 같은 현장에 작업인부 4명이 나가서 작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현장작업확인자 명의의 작업확인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 M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작업인부 4명에 대한 선 지급 수당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 현장에 지속적으로 작업인부들을 근무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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