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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1546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89,849원 및 그 중 41,324,242원에 대하여는 2011. 5. 9.부터, 39,365,60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및 자동자 부품 등을 절삭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공작기계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20. 및 2011. 4. 14. 피고로부터 대만국 진파사에서 제작한 진파20AB형 자동선반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 1대씩을 각 97,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금융리스를 이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위 각 매매계약에서 피고는 인도일로부터 1년 또는 사용시간 2,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6. 및 2011. 6. 7. 이 사건 기계 1대씩을 각 인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였다.

이 사건 기계는 드릴을 본체에 고정하고 공작물을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절삭가공작업을 수행하는데, 2011. 9.경부터 드릴을 본체에 고정해 주는 크로스 드릴 축이 밀려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와 같은 자동선반기계의 일반적인 가공정밀도는 0.01mm 이하이고,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한 진파사의 검사성적서에도 0.01mm 이하의 정밀도로 제작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허용공차 0.02mm 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는 절삭가공 작업 시 크로스 드릴 축이 0.1mm 내지 0.11mm 밀리고, 크로스 드릴 축의 지지대가 0.05mm 밀리는 것이 확인되었고,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공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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