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9. 21:4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0.142% 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