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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2 2012고단2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LCD 반도체 장비 설치업체인 (주)C의 거래처인 ‘D’의 대표 E에 대한 물품대금 약 1,450만 원의 변제를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되, E의 친구인 피해자 F을 수취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기로 하고, 할인금은 피고인과 E가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E를 통해 2011. 9. 21.경 파주시 G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2012. 2. 1.인 (주)C에서 발행한 4,95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이 있는데, 어음 결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할인해 달라.”고 부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1년부터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만기가 도래하면 돈을 빌려 어렵게 변제를 하는 상황으로서, 당시까지 발행한 약속어음채무 약 25억 원 중 2012. 9. 23.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들에 대하여 변제할 돈이 없어 2012. 9. 23. 회사가 부도를 맞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급한 채무의 변제나회사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9. 22. 3,750만 원, 2012. 9. 23. 6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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