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D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할인받은 다음 이미 지급결제일이 도래한 다른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2. 6.경부터는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12. 8. 사업일부를 타에 매각하고, 2012. 9. 각종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2012. 9. 11.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2억 9,000만원의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상환기일을 연장하였고, 2012. 10.에는 4개월 전에 발행한 6,000만원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자금이 없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이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D 명의 계좌로 (주)D 발행의 약속어음(G, 액면 25,000,000원, 지급기일 2012. 11. 18.)에 대한 어음할인금 중 위 E의 수수료를 제외한 21,500,000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80,21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I, F, J, K, L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표지
1. 각 지급금 및 어음금 내역, 각 할인금 지급 근거
1. 각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제7번, 제10번, 제13번, 제16번, 제19번, 제43번, 제46번)
1. 거래명세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