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 겸 배상신청인 D 작성의 『합의서』를 각각 제출한 점(그러나 피해자는 그 후에 번의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당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피고인 A : 20일, 피고인 B : 69일)와 공범 E에 대하여 확정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원심의 각하에 대하여 불복한 당심에서의 동일한 재신청은 부적법함(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38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