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