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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6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06]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0:5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297-1에 있는 43번 국도에서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제외) 중 좌회전 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013고단164] 피고인은 2012. 12. 15.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삼화1리 앞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G 스포티지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1. 진단서(F)(수사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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