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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44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한 단전 조치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C호에서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인터폰으로 소란스럽다는 신고를 받고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빨리 불 안키나, 이씹새끼들이 죽어볼래 불 안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과 위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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