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6. 8. 25.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77에 있는 광주 북구청 B 과에 배치되어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16. 10. 13, 2016. 10. 21, 2016. 11. 4, 2016. 11. 30, 2016. 12. 1, 2016. 12. 2, 2017. 3. 13. 총 8 일간 근무 지인 위 광주 북구청 B 과에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