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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4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 교통공사 B 소속의 사회 복무요원인바, 2017. 4. 24.부터 2017. 4. 28.까지 5 일간, 2017. 5. 10.부터 2017. 5. 12.까지 3 일간 총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는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5. 8. 27. 이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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