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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3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 서울 대입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 남, 16세 )에게 피해자의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피해자의 답변 태도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7. 8. 24. 이 법원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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