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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3.06.28 2010가합1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은 각 2011. 2. 17.부터, 피고 C, E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 18, 20, 21, 22, 23, 24, 25,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당한 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F 지회(이하 ‘F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B는 F 지회의 지회장, 피고 C은 수석부지회장, 피고 D은 사무장, 피고 E은 조직 1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 도입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자 금속노조는 유급노조전임자 숫자의 현행 유지를 2010년도 사업목표로 삼았고, F 지회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2010. 3. 11.부터 2010. 3. 30.까지 원고를 상대로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의 현행유지 등을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금속노조는 2010. 3.경 타임오프에 관하여 중앙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F 지회는 2010. 4. 9.부터 원고와 통상적인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외이사 1명 선임’, ‘해외공장 지분 변동시 노사합의’, ‘투자유치시 G공장 우선투자 보장’ 등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하였다. 라.

그러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역시 해결되지 아니하자 금속노조는 2010. 5.경 각 지회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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