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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5 2014고정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4:35경 대구 달서구 중흥로14길 128 앞길에서 택시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따지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 B(33세)의 집근처에 도착하여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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