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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3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인터넷 B 사이트 도박자금을 입금 받은 후 해당 계좌에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40만원을 주겠다, 본인 명의 통장 2개를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보내라” 는 전화를 받은 후, 같은 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에 있는 성남종합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화물 택배로 배송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당으로 4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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