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22:5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엄마가 술에 취하여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D에게 “너 동생이나 누나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허벅지를 걷어차고, 흥분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순경 E에게 “씨발, 병신 같은 게 뭐하는 거야 ”라는 등 욕설하며 E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범죄예방 및 국민 보호 등의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