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8.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터널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동 22-1에 있는 중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