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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 주공 2단지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천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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