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6. 01:00경 수원 팔달구 중동 8-5번지 노상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44%)가 낮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