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8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6: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소유의 2층 주택 중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 대문에서 성명불상의 이웃이 피고인 집의 개가 시끄럽게 짖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수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