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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1332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에 따라 인용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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