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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6 2020고단4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여월 터널 쪽에서 작동 교차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주행 중 이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3 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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