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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54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부분 피해자와는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는 한쪽 눈 실명 등의 장애 때문에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금이 장기화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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