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5 2015가단345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9. 1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