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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031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5,570원 및 위 돈 중 54,274,280원에 대하여는 2020. 9. 10.부터, 8,231,2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 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확장한 8,231,290원 부분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해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한 바 없고, 달리 위 금원 부분에 대해 피고에게 미리 지급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8,231,29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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