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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7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18: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차량을 운행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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