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0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43세)이 나이도 한 살 어린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려 실신시킨 후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눈이 붓고 뒷머리에 피를 흘리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실신 상태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격하는 등 그 수법도 위험하나, 직전 범행일로부터 7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