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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4623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형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가 주문하는 금형 부품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D은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공장에서 금형 가공기의 프로그램 작업을 지원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갑10, 11호증, 을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4, 5,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5, 갑4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금형 부품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8. 16. 합계금액 1,045,000원(= 공급가액 95만 원 부가세 95,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2014. 8. 30. 합계금액 429만 원(= 공급가액 390만 원 39만 원)의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각 발행한 사실, ③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MCT 가공 대금 및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의 MCT 운용 지원 대금 합계 5,335,000원 갑 제6호증의 1(팩스발송내역)에는 “5,3354,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335,000”의 오기로 보인다. 이 지정된 결제 일자인 2014. 9. 30.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니 2014. 10. 2.까지 입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발송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금형 가공기의 프로그램 지원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회신한 사실, ⑤ 원고는 2014. 10. 15.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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