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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6구단519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3. 30. 단기방문 사증(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4.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9.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아남브라주 아바칼리키의 이보족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2004년도에 계모가 집으로 들어왔고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계모가 가족들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친은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계모는 원고에게 밥을 주지 않았고 2011.경 원고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괴한들을 시켜 원고의 다리를 총으로 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종교적인 이유로 자국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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