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공화국(Republic of Ghana, 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2.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은 기독교도이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가 2015년경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2016. 10.경부터 다른 가족에게도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를 원고가 거부하자 원고의 아버지는 2016. 10.경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고, 2016. 11.경에는 원고 아버지의 사주를 받은 무슬림들로부터 납치를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가나로 귀국하게 될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