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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3고합1258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8. 6.경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1990. 2.경 미국 I사의 인공위성발사체 무역대리점 업무, 2003. 6.경 미국 J사에서 생산하는 대형수송헬기, 대형공격헬기,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등 무역대리점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1979.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K 참모장, 합동참모본부 L 항공담당관,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K 여단장 등을 거쳐 2010. 6. 대령으로 전역하고, H의 전무이사로 취업하여 군 헬기 사업 수주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군사3급 비밀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무인항공기) ) 사업 관련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작전운용성능) ) 등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 누설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미국 방산물자 수출업체(M사)의 대표이사인 N(N, J사 전 국제아시아담당 부사장)로부터 “내 친구가 한국에서 군단급(Middle) 사이즈 UAV(무인항공기)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동정과 ROC(작전운용성능)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고, 이러한 부탁을 들어줄 경우 향후 N로부터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1. 5.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미국에 있는 친구가 군단급 UAV 사업추진 전반적인 동정 및 ROC 입수를 부탁하는데 확인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1. 7. 하순경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관련 불상의 군 관련자를 통해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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