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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05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수집탐지 및 누설한 「차기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 「한국형공격헬기(KAH) 사업」,「대형공격헬기(AH-X) 사업」관련 각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이하 ‘이 사건 각 작전운용성능’이라 한다)은 군사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비밀분류기준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사안의 중대성,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 또한 병과하여야 한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작전운용성능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이 수집탐지 및 누설한 이 사건 각 작전운용성능의 내용은 우리 군이 앞으로 도입할 무인항공기, 대형공격헬기, 한국형공격헬기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우리 군사력의 현황과 향후 확장 계획을 탐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러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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