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의 “이 사건 건물이”를 “이 사건 건물의”로, 같은 면 19행의 “I은”을 “I의”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각 1내지 3” 다음에 “갑 제20, 2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 이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12. 11. 원고 승계참가인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자산양수도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및 그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양수한 뒤, 2016. 1. 20. A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A에게 도달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부터 6행의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부분을 "이 사건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D)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E)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28,006,183원을 2,039,006,183원(=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28,006,183원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1,000,000원)으로 각 경정하고,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배당액으로서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1,000,000원[= 피고(D 에 대한 배당액 19,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