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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20 2016고단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7:30 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 구치소 4수 용동 B에서 피해자 C( 남, 53세) 가 평소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나 이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운동시간 이야기 좀 하자’ 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 무슨 할 말이 있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의무 기록부,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구치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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