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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3고정6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택시운전사, 피해자 C은 국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6:1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 1차선에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차하고 있을 때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빨리 좀 가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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