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9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381,018원 및 그 중 230,802,477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9,381,018원(= 대위변제금 잔액 230,802,477원 확정손해금 17,869,301원 위약금 709,240원) 및 그 중 230,802,477원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5. 9.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