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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2:3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음주 관련 상담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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