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인정되어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정정됨으로써 약 11개월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0.097%로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