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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4 2015고단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1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9. 09: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윗층 학원에서 일한다. 금방 200,000원을 가져다 줄테니 맥주 등 물품과 물품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9,300원 상당의 맥주와 현금 170,3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포천시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을 돈이 없으면서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나이불상)에게 "점주한테 받을 돈이 있다. 점주에게 미리 말을 해두었으니 11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물품대금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름을 모르는 위 편의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옆 다방에서 일하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물건과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5. 17:3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 점주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수중에 돈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름을 모르는 위 편의점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업주와 아는 사이인데 휴대폰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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