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 공장을 두고 구리, 니켈 등 금속 슬러지를 가공, 판매하는 회사인 ‘B’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금천구 C 건물, D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우리 회사의 필리핀 공장에서 슬러지를 매입하여 건조한 후 구리, 니켈 등의 금속을 추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원료 구입 대금이 필요하다.
이미 이를 매입하려고 하는 거래처가 다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 대금만 확보되면 월 5,000만원 이상 순수익이 가능하다.
구매 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여 주면, 계약기간인 1년 동안 합계 6,300톤 이상의 추출물을 당신 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보하여 둔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게 해 주어 계약기간 동안 최소한 2억 5,2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고, 구매 보증금 2억원은 1년 후에 반환하여 주겠다.
구리나 니켈의 경우 가격이 떨어지면 원료를 더 싸게 구입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진은 언제든지 보장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속 추출물을 판매할 안정적인 거래처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에 따라 일정 물량 이상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매우 취약한 형편이었고, 그 외 대용량의 슬러지를 거래 처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가공하여 공급할 능력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구매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1. 1억 2,000만원, 같은 해 10. 21. 8,000만원 합계 2억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