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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업체인 B 인데, 세금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낸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내역서, 문자 수신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 대여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함) [ 유리한 정상]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취한 이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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