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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3 2016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소재 용원 어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원 북로 11번 길 13 소재 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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