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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40]
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토지를 소유권만을 주장한 반환청구

판결요지

급여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여도 급여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다

원고, 피상고인

한갑상

피고, 상고인

이봉화

원심판결
이유

원래 급부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급부는 사실상 목적 또는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률상 불법 원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급부는 결국 법률상 원인결여가 되어 급부자는 항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만일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자는 자기의 불법 원인을 그 청구의 근거로 할 것이요 자기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권리주장을 하게되어 정의감에 반하게되므로 구민법 제708조 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한 자는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서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이므로 동 조문은 어디까지나 그 부당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권을 부인한데 불과하고 급부자의 다른 청구권까지의 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해택할 수 없으므로 급부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주장의 법률상 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김길환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든 취지임을 추찰할 수 있고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에 의한 물상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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