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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2032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부탁으로 2009. 8. 28. 10:22경 98,364,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15:10경부터 15:38경 사이에 합계 97,300,000원을 C의 이름으로 D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5:45 1,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외 C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송금행위로 은행수수료를 합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C이 피고의 통장을 통하여 원고의 금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위법하게 통장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도 피고가 아니라 소외 C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송금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소외 C과 원고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일일 이체한도가 부족하다는 조카인 소외 C의 부탁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타인에게 이체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소외 C의 사기행위 등을 방조한 사실은 없다.

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하였다는 대여약정의 이자약정이나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대여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와 어떠한 형태의 의사연락이라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데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원, 피고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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