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420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2. 00:2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분실한 국민카드(C) 1매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5경 같은 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21세)가 관리하는 F주점에서 술값 23,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승인거절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